신탁원부 발급방법
등기소 방문 신탁원부 발급받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 보면 부동산에 신탁회사 이름이 있고 신탁원부 번호가 적혀있을 때가 있어요.
신탁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에서는 알수 없고 신탁원부 번호를 확인하고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신탁원부는 민원24사에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대행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직접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가 몇 배는 차이 난다고 해요.
등기소에는 기본 한통당 20장까지 1200원으로 시작해서 20페이지 초과시 장당 50원씩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터넷신탁원부 전자민원서비스에서는 1 부당 기본 8천 원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우편으로 받는경우 우편료가 추가된다고 하니 몇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교대역 등기소에 신탁원부를 처음으로 발급하러 가보았어요.'
교대역 등기소의 정식 명칭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입니다. ^^
사실 위치는 서초역 8번출구에서 내리시는 게 더 가까워요.
저는 교대역에서 내려서 좀 걸어서 내려갔어요.
코로나로인해서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출입하셔야 합니다.
신탁원부는 처음 발급하러 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안내하시는분께 물어보니 101호 등기 운영과로 가라고 알려주셨어요.
신탁원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용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101호에 맨처음 들어가시면 은행에서 보듯이 부동산 발급신청서를 적는 탁자가 나와요.
발급신청서 중에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신탁원부를 발급하려는 부동산의 주소를 가장 큰 네모칸에 적어주시고 발급수를 적어주세요.
토지와 건물에 모두 신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창구에서 직원분에게 주소를 조회해서 신탁이 있는 것을 다 뽑아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꺼내서 주소와 증명서에 전부사항표시 선택, 신탁원부 체크, 이름, 전화번호 등을 적어줍니다.
창구는 부동산 관련 창구와 법인 등기 관련 창구두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신탁원부는 부동산 서류 창구의 번호표를 뽑으셔야 해요.
제 옆에서는 법인 서류를 뽑으시려는 분이 부동산 창구로 오셔서 다시 법인 창구로 가시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창구에 신청서를 전해드리면 직원분이 다시 한번 서류를 봐주시고 신탁원부를 발급해주세요.
저는 페이지가 많아서 한건당 3000원이 들었어요.
드디어 신탁원부를 받았습니다.
등기소 방문해서 신탁원부 발급받는 방법 어렵지 않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