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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절세팁 개정사항 업데이트

by Å▲ⓑ♬ 2020.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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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연말정산 절세 팁 개정사항

 

 

 

직장인들에게는 제3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남들은 모두 환급받는데 나만 혼자 다시 토해내야 하면 너무 슬프지요. 

 

 

그래서

 

올해 2020년소득을 연말 정산해서 받을 때 작년과 다르게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개정사항으로 알아보는 절세팁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용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올해 2020년소득 연말정산에 반영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1.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임차로 인한 이익 근로소득 제외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번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일반 연봉에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비과세는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는 과세가 되지 않아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벤처기업의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4. 생산직 근로자 총급여액 기준 변경

 

생산식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가운에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비과세 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2019년 귀속 소득부터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수당중 연 240만 원 (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단, 월정액 급여 210만 원을 초과하여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가 됩니다. 

 

 

 

 

5.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해외 주재 내국인 우수인재가 국내로 복귀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산업 업종은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을 포합 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자는 연간 150만 원을 한도로 3년간 소득세 70%, 청년은 5년간 9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7.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증가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가 되는 납입 한도가 3년간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현행 400만 원이나 50세 이상인 경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공제한도액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전년도와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연말정산 절세팁이 있나 한번 확인해보세요. ^^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신용카드 공제는 대부분 받으실것 같은데요. 

 

단, 신용카드소득공제 는 총급여에 25%이상을 사용해야 그 이상분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점 유의해주세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다른항목들의 공제금액으로 인해서 결정세액이 없다면 신용카드 드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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